사업분야
풍부한 시공경험과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금화피에스시
금화피에스시는 발전PLANT 건설 분야의 선두 업체로서 많은 경험과 실적을 통하여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화력, 원자력, 복합화력, 조력 등 많은 발전PLANT의 기계설치(보일러 및 터빈 등),배관설치,철골 설치 공사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인재육성을 통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명 | 위치 | 주요업무 | 공사기간 |
---|---|---|---|
한빛원자력 3호기 ESW 해수배관 교체정비 | 전라남도 영광군 | 수리배관 : 18개, 교체배관 : 50개 | 2022 ~ 현재 |
한빛원자력 5,6호기 SGR 교체 공사 / 기계 설치 공사 | 전라남도 영광군 | #5,6호기 SGR(증기발생기) x 4기 교체공사 | 2018 ~ 2021 |
신월성원자력 2호기 주설비공사/기계설치공사 | 경상북도 경주시 | #2 M1~M5 기기 설치 공사 (1000MW) / 보조기기,복수기,터빈,공기조화,원자로 | 2009 ~ 2012 |
신월성원자력 1호기 주설비공사 / 기계설치공사 | 경상북도 경주시 | #1 M1,M4,M5 기기 설치 공사 (1000MW) / 보조기기,공기조화,원자로 | 2008 ~ 2012 |
울진원자력 5,6호기 | 경상북도 울진군 | #5,6호기 주 설비, 핵증기 공급설비 및 기계 설치 공사 | 2000 ~ 2005 |
월성원자력 3,4호기 | 경상북도 울진군 | 원자로 및 주기기, 보조기기, HVAC, Fuel Handling System, Liner, 4호기 T/G | 1994 ~ 1999 |
월성원자력 2호기 | 경상북도 울진군 | 현장조립 TANK, 보조건물, 터빈건물 기기 | 1993 ~ 1996 |
울진원자력 1,2호기 | 경상북도 울진군 | 원자로 및 주기기, 보조기기, HVAC기기, 운반기기, TANK 공사 | 1985 ~ 1989 |
영광원자력 7, 8호기 YARD TANK 설치 | 전라남도 영광군 | SUS Tank 17기, C/S Tank 8기 설치공사 | 1984 ~ 1985 |
고리원자력 1, 5, 6호기 | 부산광역시 기장군 | SUS Tank 12기, C/S Tank 13기, 일반기기 1,868 ea (2,964ton) 설치공사 | 1982 ~ 1984 |
개인 정보 처리 방침
(주)금화피에스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금화피에스시(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이력서 등록 및 관리
이력서 등록의사 확인, 이력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이력서 등록 및 관리 : 3년
2. 고충처리 : 5일
이메일무단수집금지
금화피에스시 홈페이지는 사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4.5 법률 제10560호 시행일 20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