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
풍부한 시공경험과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금화피에스시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2010.04.01 | ||||||||||||||||||||||||||||||||||||||||||
---|---|---|---|---|---|---|---|---|---|---|---|---|---|---|---|---|---|---|---|---|---|---|---|---|---|---|---|---|---|---|---|---|---|---|---|---|---|---|---|---|---|---|---|
주주총회 소집공고
당사 정관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29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0년 3월 26일 (금) 오전 9시 30분 2. 장 소 : 충남 당진군 우강면 세류리 231-9 발전교육연구원 1층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9기(2009.1.1 ~ 2009.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현금 배당 예정 내역 : 1주당 300원 (자사주:200,000주 제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추가) [별첨 참조]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사외이사 포함) [별첨 참조] 제4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별첨 참조]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안내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6. 기타사항 - 제29기 배당은 1주당 300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확정시 별도로 통지 하겠습니다.
□ 이사 선임의 건 (후보 3인) [사내이사]
[사외이사]
|
개인 정보 처리 방침
(주)금화피에스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금화피에스시(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이력서 등록 및 관리
이력서 등록의사 확인, 이력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이력서 등록 및 관리 : 3년
2. 고충처리 : 5일
이메일무단수집금지
금화피에스시 홈페이지는 사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4.5 법률 제10560호 시행일 2011.7.6]